Q. 이런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곧 9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퇴사해야 할 이유가 수 없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사의 비난으로 더 이상 회사에 있기 힘들다 판단되어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풀어쓰기보다 요약이 좋을 것 같아 아래처럼 내용을 남겨두겠습니다.본인이 회사에 퇴사 의사 밝힘 ▶ 대표가 3개월은 더 근무를 해줘야한다 함본인이 3개월은 힘들고 2개월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다함. 이후 9월까지 근무하겠다 의사를 밝힘. ▶ 이후 퇴사일이 9/2로 정해졌으니 인수인계 진행하라는 말을 전달받음예상보다 빠르게 퇴사가 결정되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봄몇 일 뒤 면담 때 상사가 퇴사를 재고 해보라함.*4번부터 녹음을 진행하였고 본인은 업무를 마무리짓기 위해 9월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 / 상사 曰 대표님이 갈 사람은 빨리 보내줘야한다해서 그렇게 정했다. 가 녹음되었음.이후 다시 면담을 진행하였고, 퇴사 의사는 변함 없음을 알림. 또한 4번의 *부분을 언급하고, 녹음하였음.덧붙여 회사는 근로 기간도 허위로 작성하였고 (12월 입사이나, 3월입사로 작성)근로 조건(임금)이 변경되었는데도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받지도 못했구요 (사본요청해서 PDF만 있음)위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또한 퇴직금을 받기 전 신고를 해야하는지, 받고 난 후에 해도 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