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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우수한두꺼비
눈에띄게우수한두꺼비

이런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곧 9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퇴사해야 할 이유가 수 없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상사의 비난으로 더 이상 회사에 있기 힘들다 판단되어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풀어쓰기보다 요약이 좋을 것 같아 아래처럼 내용을 남겨두겠습니다.

  1. 본인이 회사에 퇴사 의사 밝힘 ▶ 대표가 3개월은 더 근무를 해줘야한다 함

  2. 본인이 3개월은 힘들고 2개월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다함. 이후 9월까지 근무하겠다 의사를 밝힘. ▶ 이후 퇴사일이 9/2로 정해졌으니 인수인계 진행하라는 말을 전달받음

  3. 예상보다 빠르게 퇴사가 결정되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봄

  4. 몇 일 뒤 면담 때 상사가 퇴사를 재고 해보라함.

    *4번부터 녹음을 진행하였고 본인은 업무를 마무리짓기 위해 9월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 / 상사 曰 대표님이 갈 사람은 빨리 보내줘야한다해서 그렇게 정했다. 가 녹음되었음.

  5. 이후 다시 면담을 진행하였고, 퇴사 의사는 변함 없음을 알림. 또한 4번의 *부분을 언급하고, 녹음하였음.

덧붙여 회사는 근로 기간도 허위로 작성하였고 (12월 입사이나, 3월입사로 작성)

근로 조건(임금)이 변경되었는데도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받지도 못했구요 (사본요청해서 PDF만 있음)

위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또한 퇴직금을 받기 전 신고를 해야하는지, 받고 난 후에 해도 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유를 떠나서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셨으면 자진사직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여부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큼)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라면 퇴직금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