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부당 해고 관련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내용]
0. 4월 27일 '회사에 대해 고민해봐라, 회사도 너에 대해 고민중이다' 라고 말했고, 저는 잘 다니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1. 통보 시점은 4월 25일(목) 입니다. 당일 회사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당일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2.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방향성과 저의 직무가 맞지 않고,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경력기술서와 면접을 통해 충분히 알고 고용했습니다. 또한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광고 문구로 주관적 영역이 들어가는 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문구로 인해 데이터적인 이슈도 없습니다.
3.회사는 계약서 상 "수습기간 중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 예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라는 문구로 근로자가 납득이 가든 안가든 종료 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하는 것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 회사에서는 (수습계약만료)로 3개월 이내면 근로자가 동의하던 안하던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해고하시는 거에요?" 라고 물어봤고, 답이 없으셔서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했고, 결국 대표는 "해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5. 그 후 인사담당자와 대화를 진행했을 때, "오늘까지만 근무하면 돼요"라고 해서 '대표님으로부터 해고를 받았다'라고 했고, 인사담당자는 '수습계약만료'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6. 인사담당자는 수습계약만료는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해서, 저는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했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7. 이렇게 도돌이표 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노무사와 다시 이야기해보겠다고 했고,
8. 저는 인사담당자가 해고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셔서, 출근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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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Q. 수습계약만료 라고만 이야기해도 해고인가요? 인정이 된다면
Q. 해고통지서를 꼭 필요한가요? 혹 요청하는 게 좋나요?
Q. 내일 그럼 없던 걸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29일부터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정규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