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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참고래228
똘똘한참고래22823.03.28

퇴사 압박 후 권고사직 합의 / 기간 이전 퇴사 통

2022년 11월 28일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 후 근무하던 중 지속적인 퇴사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자진 퇴사는 안된다,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홧김에 당일 퇴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권고사직은 가능하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4월 23일 경 퇴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이에 응해 그 날짜가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회사 측에서 이번주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저는 퇴사 전 남은 기간동안 이직할 곳을 찾고자 계획 중이었으며 즉시 퇴사 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권고사직 4월 23일 퇴사로 노사 합의

2) 회사에서 더 일찍 마무리하고 나가달라며 강요

- 사직서에 적힌 기간 이전 강제 퇴사 요구 시 해고에 해당하는지

- 이 경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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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적힌 기간 이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근무 희망일까지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기 일자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된 퇴사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로 합의된 날 이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그와는 별개로 퇴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 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