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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꽃무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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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처리 관련하여 회사의 퇴사일 번복(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함)

현재 직종의 일의 강도도 쎄고, 몸도 마음도 번아웃된 상황이라 더 일하기가 어렵다는 사유로 회사에 아래와 같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6.24: 담당 팀장, 사장 면담 진행. 6월 말 퇴사에 대한 쌍방 협의 후, 사직서 서면 제출(사유: 개인사유/ 퇴사 예정일: 6.30) (6.25-6.28은 개인연차를 사용하고 6.30일자로 퇴사희망)

-6.26/ 3시경: 팀장에게 사직서를 전자결재 형식으로도 올려야한다고 전화 옴. 그런데 미사용 연차(5일)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사직서(전자결재)에 올리라고 함. 이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거절함.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의사 밝힘.

회사에서는 일이 너무 복잡해진다며 7월 첫주로 퇴사일을 미루고 연차를 쓰고 나가라고 퇴사일을 번복하여 제시. 이에 대해 거절하였고, 6.24에 협의되었듯이 6월 말로 퇴사하겠다고 의사 표현

-6.26/ 5시경: 사직서를 전자결재로 올림(사유: 개인사유/ 퇴사 예정일: 6.30)

-이후로 회사에서는 사직서 전자결재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음

질문

  1. 위의 상황에서 6.28.(금)까지 사직서 전자결재 승인이 안되면, 퇴사처리가 안되나요? 이미 6.24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나온 것이 효력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2. 사직서 전자결재를 계속 회사가 미룰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2.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