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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원앙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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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구두 협의 결정 후 사직서 수리 거부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대표이사와 함께 퇴사일자를 협의하여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담당자(대표이사X)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겠다고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대표이사에게 이야기했는데, 대표이사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구두 협의를 통해 퇴사를 결정했고, 저는 이미 퇴사를 하고 나온 시점에서,

퇴사 이후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사직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출근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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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 퇴사 합의하여 이미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사직을 거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퇴사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하고 약정한 날짜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직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퇴사일자를 기점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