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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스컹크191
소탈한스컹크19122.11.19
회사에서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직처리를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개발자입니다.

재직 중에 새직장 최종면접이 합격되어 2022년 9월 23일 최초로 퇴사를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전직장에서는 만류 설득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수차례 퇴사의사 밝혔고 결국에는 퇴사하는 것으로 구두로 결정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10월26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이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직장 측에서 사직서 승인 결재 순서를 문제 삼아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연락 통보 받았습니다. 대신 성실수행 약정서를 서명하면 퇴사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성실수행 약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속 중 담당했던 *** 기술개발사업과 *** PJ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해당 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기여 함은 물론, 최종적으로 평가발표에 참여하여 협조할 것을 약정합니다. 마무리에 기여 함은 발표자료 제작 및 사전 발표 리허설, 과제 보고서 제작, 정산보고서의 제작 등 각종 산출물 제작은 물론 그와 관련된 일련의 당상 직원들과의 협조적인 활동을 의미 합니다. 해당 약정의 이행 종료시까지는 퇴직 절차 및 퇴직금이 유예됨을 동의합니다.'

전직장에서는 제가 무단 결근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정서 내용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서명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저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된 인원도 아니고, 일반 정규직 개발자로서 퇴사전까지 수행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퇴사전에 관련 프로젝트들의 인수인계도 마무리 했었고, 제가 해당 프로젝트에 개발일을 열심히 한 것 뿐이지 손해나 피해를 준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측에 문의해보았을 때는 사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도 소송을 준비하여야하는 건가요?

회사의 고위급 임원이나 프로젝트의 팀장 혹은 책임자도 아닌 일반 근로자로 일을하다가

퇴직의사를 표현하고 사직하고자 하는 직원에게

저런 성실수행 약정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에 대한 구두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된 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합의가 없었더라도 상기 기간 경과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해당 성실수행 약정서는 작성 의무가 없으며, 사직의 효력은 상기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약정과 별개로 퇴사통보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어 퇴사한 경우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약정에도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실제 소송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9.23. 퇴사 통보와 관련해서 사직의사 표시일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전 통보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에 대해 구두 통보했고, 퇴사일 협의도 별도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증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6.까지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해지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