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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수동적인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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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해 퇴사 의지를 구두로 전달했는데, 회사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약 2년 9개월 재직 중에 좋은 기회가 있어 규모가 큰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고, 3월 9일에 입사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2월 5일 목요일에 팀장에게 퇴사 의지를 전달 드렸고 알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 퇴사일은 2월 28일이나 대표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2년만 더 다니라고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1주 정도 휴식 후에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가 30일 후가 아닌 희망 퇴사일인 2월 28일에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어 문제없다는 확인을 받으신다면 2.28.이후에 종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이 또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퇴사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 처리하면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입을 일은 현저히 적거나 없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셔 제출하시고, 수리의 여부는 회사에 맡기시고, 입사예정인 회사에 입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