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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이구아나182
밝은이구아나18223.08.05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대표가 민사를 걸수도있다 말합니다.

8월4일에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4일까지 업무 후 9월5일부터는 퇴사를 하는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대표는 저에게 8월말까지 해라,9월1일까지 해라 라고하면서 퇴사일을 조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퇴사를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기때문에 퇴사일 조정은 할 수없고

대표님께서 9월4일 전에 퇴사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9월4일까지 업무시에 문제가 있으면 민사를 걸수도있다,그리고 해고를 처리할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해고 처리시에 실업급여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민사는 객관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는 해고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해줄것이다 그런데 민사소송 금액이 더 나올걸? 이라며 저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일단 사직서는 대표가 승인해주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만약 제가 민사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 어떤 이유에 대해 민사에 걸리는지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대표가 저에게 민사를 걸수도있다 라고 말하는것이 협박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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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적 책임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에 걸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사유도 없습니다. 사업주의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박 등을 녹음한다든지 이후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자체는 회사의 자유이기 때문에 청구를 막을 수는 없지만 몇일간의 근무를 더 하는 것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어떤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이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협박이고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일 조정을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원래 지정한 근무일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단순히 겁만주는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