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 처리 거부할 경우 출근을 해야하나요?

2021. 11. 12. 00:03

10월 13일 팀장에게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하였고 16일 대표와 면담하였습니다.

16일 대표와 면담할때에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퇴사통보는 구두로 해도 된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으나 11월 8일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했습니다.

지금 퇴사 처리 거부가 된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비밀보호 및 경업 금지 서약서 때문입니다.

경업 금지 내용에는 이직하는 회사의 이름, 이직 회사 담당자명, 연락처 를 기재하라고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위임장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밀 및 전직제한과 관련한 금원을 수령하여 퇴사 후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임원도 아니고 비밀 및 전직제한과 관련한 금원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들 때문에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민법 660조 3항에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는 내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일은 27일이며 퇴사일은 예정일은 11월 15일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사직서 효력이 11월 27일로 발생하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7일까지 출근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냥 11월 15일에 퇴사해도 상관이 없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11.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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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금원을 받거나 한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작성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결근처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11.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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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며 퇴사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 퇴사하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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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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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다221903, 2015다221910,  선고일자 : 2016-10-27

          【요 지】 1.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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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에 따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상의 특약 규정에 따른 날짜,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1. 11. 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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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1.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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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더휴먼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구체적인 임금산정 기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질문자의 사직을 반려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임금과 퇴직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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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3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12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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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일 기준이 아닌 당기라는 뜻은

                    임금 산정기간을 말합니다.

                    1일부터 말일이라면 퇴사한 달과 그 다음달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 해당할 것이므로,

                    11월8일 제출시 1월1일 되어야 효력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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