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만 언제까지 다닌다 라고 말했고 정식적으로 사직서는 제출 안할시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 내라고 할수잇나요?
구두로만 “언제까지 다닌다”고 말했을 뿐,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사직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아는데요~
계속 근무중이고 구두로 몇번정도 그만둔다 소리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직원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직 의사의 명확성 필요:
노동법상 근로자의 사직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하지만, 반드시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는지,구두로 한 말이 단순한 의향 표현인지
2. 회사 입장에서 사직처리 요건:
회사가 사직 처리하려면 사직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 증빙이 필요하다 하는데. 구두 의사만으로 사직 처리를 하다가 분쟁 발생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근무 중인 경우:
아직 출근 중이며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계속 의사로 해석되며 사직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볼 요지. 계속 몇찰례 번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