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만 언제까지 다닌다 라고 말했고 정식적으로 사직서는 제출 안할시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 내라고 할수잇나요?
구두로만 “언제까지 다닌다”고 말했을 뿐,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사직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아는데요~
계속 근무중이고 구두로 몇번정도 그만둔다 소리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직원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직 의사의 명확성 필요:
노동법상 근로자의 사직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하지만, 반드시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는지,구두로 한 말이 단순한 의향 표현인지
2. 회사 입장에서 사직처리 요건:
회사가 사직 처리하려면 사직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 증빙이 필요하다 하는데. 구두 의사만으로 사직 처리를 하다가 분쟁 발생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근무 중인 경우:
아직 출근 중이며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계속 의사로 해석되며 사직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볼 요지. 계속 몇찰례 번복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는 구두로 표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의사를 수용했다면 근로자의 일방적의사에 따라 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명확히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유효하나, 확정적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2.구두로 사직의사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직의사표시의 존부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녹취 등의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3.사직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출근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말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였고, 날짜까지 명시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사직일자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하였고, 사측도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문제없이 철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는 명확할 수록 분쟁예방차 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좋습니다.
사직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명확성 확보측면에서 가급적 서면, 문자 기타 기록의 형태가 당연히
좋습니다.
사직일자가 도래했음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하고, 사업주도 이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다면 사직의사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다면 1회라도 성립하며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한 근로자 스스로가 사직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의서가 단순히 장난이나 홧김이라면 그러한 발언만을 이유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녹음, 메일, 문자, 전화 등의 증빙이 있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사직서가 없는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를 하여
언제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일자까지 근무시키고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직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퇴사와 관련한 노동분쟁 발생시 입증이
되는지에 따라 퇴사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은 민법상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의사가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실제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도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나, 반복적인 사직 언급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직 의사가 번복되었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서면 사직서나 문자 등 명확한 증빙 없이 구두 사직만으로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진행할 경우, 이후 분쟁이 발생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고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구두로 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해고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면 사직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