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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

사직서 미승인으로 무단퇴사 할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질문 그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승인을 못받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면 문제 될일이 있을까요??

저는 분명 한달하고도 1주전에 10월 말까지를 끝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퇴사하는것 자체는 회사에서 말리지 않았지만 퇴사일자가 문제였는데요

제가 원하는 날짜랑 회사가 원하는 날짜가 달라 협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애매하게 있다가 팀장이 사직서를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원하는 날짜로 사직서를 올린 상태예요.

퇴사하려면 이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팀장이 아직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후임으로 올 신입이 뽑히지 않고 있고 11월초까지 일해달라는 회사의 요구가 있어 팀장이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알바아니고 전 그냥 퇴사하고 싶습니다;;

시람 안 뽑히는건 회사탓이지 퇴사하는 제잘못이 아니잖아요 사람 구하라고 일부러 한달이상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기간에 뽑지 않은건 회사 탓이라고 생각해요

인수인계도 이미 다 작성해서 올려둔 상태입니다.

다음 근무자가 와서 일하기에 어려울건 없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것도 아닌 업무라서,,

그래서 전 제가 원하는 퇴사일 후로 회사를 안나갈 생각입니다.

이럴경우에 문제될게 있을까요??

퇴사관련해서 회사내규법으로 어떤게 있는지는 잘모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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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사직서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무단퇴사 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하도록 할 수 없으며 근로하지 않음을 이유로 법적조치를 할 수 없으니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명확하게 알수없으나

    퇴직하는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한달하고도 1일주일 전에 명확히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이자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후로 출근하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원채용이 되지 않는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였으므로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무단결근처리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다만 퇴직금 산정시 불리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상실신고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바로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관련해서 제한되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사직서 제출하도록 정했다면 그 규정만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때문에 수리되지 않더라도 약정한 기한이 되면 퇴사의 효력은 생긴다고 봐야 합니다.

    퇴사 효력 발생 전에 퇴사하면 결근처리될 수 있으나, 효력이 발생한 뒤라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