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인계 정도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 처리하는게 합당한가요?

2019. 04. 20. 11:43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중인 사람인데요 당사는 취업규칙상 사직서 결제 후 퇴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수 인계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계속 반려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일정이 있어 퇴사 의견을 밝혔는데 시일이 제법 지났는데 사직서가 계속 반려되어 초조하네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사직할 경우 저에게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가 반려되었다면 사직서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다면(만료일 없음) 사직서 제출일로 한달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대로 퇴직하면 됩니다.

  4. 3항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다음달에 임금을 지급할 때, 3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다다음달(5월) 1일이 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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