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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안경곰13
활발한안경곰1321.10.19

사직서 제출시 회사동의가 없어도 1달 지나면 처리되나요?

사직서는 9월 17일,23일 두번 제출하였고 모두 10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처리가 아직이라며, 인수인계를 얘기하면서 11월 까지 근무할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한달 반전부터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것은 회사탓인데 제가 제시한 날짜에 사직이 안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럴 경우 저는 제가 제시한 날짜까지만 근무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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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문제는 안될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는 9월 17일,23일 두번 제출하였고 모두 10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처리가 아직이라며, 인수인계를 얘기하면서 11월 까지 근무할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한달 반전부터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것은 회사탓인데 제가 제시한 날짜에 사직이 안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럴 경우 저는 제가 제시한 날짜까지만 근무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0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달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후임 채용에 대한 문제는 회사의 몫입니다.

    원하는 날에 그만두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사직서 날짜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 통보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사직 통보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11월 1일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11월 1일 이후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1개월 전에 하셨다면,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은 해지 되는 것입니다.

    질문과 같이 한달 반의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 하셨다면, 지정하신 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된다고 보시면 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제 660조에 따르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9월 17일(당기) 후의 일기(10월)가 경과한 11월 1일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이후 퇴사하신다 하더라도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한달이라는 기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한달이 지나면 사직이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한달 반전부터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것은 회사탓인데 제가 제시한 날짜에 사직이 안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럴 경우 저는 제가 제시한 날짜까지만 근무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사전통보의무기간이 규정된 경우라면 이를 준수하여 통지하였으면 , 해당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상 근로를 종용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측에서는 해당내용을 인지하고 인수인계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1개월이 경과하면(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사 하루 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라 근로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더 이상 근무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

    해야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