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직서 올린 후 인수인계 한달 기간에 연차도 포함이 되나요?

대표님에게 구두로 퇴직 희망을 말하니 한달 인수인계 똑바로 안하면 감정적으로 대할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계약도 안된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저에게 작업을 맡기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10월8일에 사직서를 올렸고 31일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했습니다.

사실 인수인계도 받을 사람도 없고 뽑을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인수인계 한달이 법적으로 꼭 해줘야하는걸까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안끝났는데 왜 너 맘대로 나가냐 하는데 막연히 기다려줄수도 없는 노릇이라 나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만약 한달을 채워야한다면 10월8일에 올렸으니 그 시기부터 계산해서 11월8일에 퇴사하면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제가 연차가 좀 많아서 한달 기간에 그 연차까지 포함해서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8일에 올리고 최종승인까지 나야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건지..아니면 올린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니 퇴사 하고 싶다는데 협박하는 사장이 있나요? 물론 프로젝트가 남은 상황에서 그만둔다고 하니 이해는 하지만

    너무 막 나간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일주일 아니 하루하루 출근하는것도 불편하겠네요,

    그래도 도리라는게 있으니 한달은 채우시고 나오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대표님이 구두로 퇴직 희망을 말하니 한달 인수인계 똑바로 안하면 감정적으로 대할거라고 협박했습니다. ㅡㅡ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정식으로 사직서 제출하세요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습니다 퇴직하는사람이 한달간 인계인수해야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다만 도의적으로해주는 것이지요 내일 사직서 제출하고 당장 안나가도 어떻게 할 방법없습니다 못쓴 연차쓰셔도 되고요

  • 사직서 제출후 승인상태이고 회사측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인수인계 상태이고요 일한 시간은 아마도 측정되어서 지급될꺼같고요 혹시 모르니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는게 제일 빨라요

  • 인수인계 기간에는 퇴사가 된게 아니어서 월급이랑 이런거 다 제해지는거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 협의해서 다 받아내세요!

  •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정식으로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 월급과 기타급여에 영향이 미칩니다.

    인수인계 기간에도 급여는 지급될거구요!

    만일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인수인계기간동안 시간당 수당을 협의하셔요~~

  • 회사가 공식적으로 운수인계 기간을 지시하면 당연 해당됩니다.

    사표는 수리가 되어야 퇴사처리가 되는거죠! 퇴사할때 격력증명서도 받아두시구요~~

  • 일단은 나간다고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연차를 남아있는 만큼 연말에 보상을 해주는 회사이면 퇴사하고 그것까지 받으시면 되고 안주는 회사면 사직서를 내고 퇴사전까지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31일 퇴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10일이 남았으면 21일부터 연차를 사용하고 그만두셔도됩니다.

  • 그냥 관두세요 관둔다고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법적 처벌도 받지 않으시는 거고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는한

    처벌은 절대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적혀있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처벌이나 이런건 절대 안받을 겁니다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직원 한명이 회사를 갑자기 관뒀다고 회사가 입을만한 큰 피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바로 관두셔도 대표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녹취를 할 수 있으면 녹취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고 나서 인수인계를 위한 1달이라는 기간은,,,

    그 회사에서 최소한의 다음 근무자를 위해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지거나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통보를 하신 상황이니 근로 계약 해지 일자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시고,

    본인의 일정에 맞추어 퇴사를 하셔도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는 본인이 나겠다고 한날짜에 퇴사

    해도 상관없지않나요. 한달이나 시간을 줬으면

    나가는사람이 도의적 책임은 나한것 같은데 그냥

    나가시고 사장이. 이상한 소리하면 노동부에 제소

    한다고하세요

  • 법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안나와도 되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한달이라는 기준은 그냥 관행일 뿐입니다.

    하지만,인수인계가 꼭 필요한데 제대로 안해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좋은게 좋은 거라고 좋게 하고 나가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