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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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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 정했는데 갑자기 말 바꾸는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고 저번달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님은 8월 말까지만 일해주시라하셔서 알겠다 했습니다. (녹음본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한 달 전에 말해야하며 직접 인수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구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을 더 일하는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위약금과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돈을 내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제가 낼 돈이 아니니 못 내겠다하니 월급도 안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8월말에 퇴사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인수자를 직접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고 말하십니다.

8월 말까지하고 나가라는 말을 하셨으니

저는 31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아무 뒤탈없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고 계신 듯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합의된 대로 나가시고,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등 관련 조항이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수는 없고, 해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당사자간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도 프리랜서로 일했다라면 해당 문제는 민사의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합의를 증명할 수 있다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말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했으므로 그때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