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날 정했는데 갑자기 말 바꾸는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고 저번달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님은 8월 말까지만 일해주시라하셔서 알겠다 했습니다. (녹음본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한 달 전에 말해야하며 직접 인수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구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을 더 일하는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위약금과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돈을 내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제가 낼 돈이 아니니 못 내겠다하니 월급도 안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8월말에 퇴사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인수자를 직접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고 말하십니다.
8월 말까지하고 나가라는 말을 하셨으니
저는 31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면 아무 뒤탈없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고 계신 듯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할 수는 없고, 해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당사자간 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말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했으므로 그때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