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반반한개미핥기237
반반한개미핥기23722.09.07
한달 전 통보 퇴사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이 회사에소 1년쯤 일했는데 직무변경+집안사정으로

퇴사를 신청했구요 인수인계 자료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고

한달정도 후임자 찾을시간과 인수인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견직원이라 회사간의 계약이 걸려있는데 (회사끼리 협의한 내용)

마땅한 후임자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근무태도는 양호했고 무단결근이나 근무지 이탈이 없었으며 사정이 있지 않는한 출근도 항상 가장 먼저 했습니다. 퇴사통보도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겠다는 의사도 표현했구요.

이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법상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