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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꾼
개미꾼23.10.20

계약직 퇴사 통보 의무 있나요??

현 회사는 수습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협의하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수습 계약서를 쓸 시 몇개월 까지 수습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수습 후 계약서를 새로 쓰기로 했는데 제가 일단 그만 둘 생각이 있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해 계약서를 미루자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회사 계약서에 2달 이내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한달전에도 얘기 안해줬으니 안된다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직을 하고 다른 회사가 확정되어 있어 꼭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법률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만 해당되는건가요? 저처럼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되어있고 계약직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지만(메일에 있음) 계약서는 수습 몇개월 하고 계약 기간을 그냥 1년으로 일단 적어둔다고 한 상태에서 한달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가 불가능할지, 새로 이직 할 회사에 이직을 하는데 있어서 보험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다 작성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다고 미루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제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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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적었으면 그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그만두면 위 민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내에 퇴사하여 위 민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회사가 서류상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뿐, 본인이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단기이므로 바로 그만두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후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직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라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구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한 과실상계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