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정규직 전환 거부시 계약만료로 볼수있나요?
1년계약후 6개월 계약 연장해 현재 대략1년6개월 근무중이며 이번달 말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확약서와 사직서를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내년에 회사가 거래처와 사업계약을 다시한다면 계속 정규직으로 일하는것이고 계약을 하지못하면 자진퇴사처리 하기로하는 내용으로 확약서에 써있으며 미래의 사직서를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부당하다 생각하여 조건부가 아닌 일반적인 정규직은 계약할의사가 있지만 조건부일 경우는 재계약을 거부한다 하였습니다. 담당자에게는 자동계약 종료로 이번달까지만 일한다하였고 회사에서도 동의를 하였는데 몇일전 사직서 양식을 만들어와서 서명하라고하여 내용을 보니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한다는 내용이였고 사직서 서명 날짜도 계약종료일이 월말 일요일(계약서상의 날짜)이 아닌 금요일로 되있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6개월 계약을 다시하자고해도 이미 저는 회사에서 부당한 정규직제안을 받았기때문에 재계약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때 저는 계약종료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6개월의 계약을 거부하면 제가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한것이기에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연장 제의를 거절할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사례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의 재계약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일단 재계약 권유를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