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건부 정규직 전환 거부시 계약만료로 볼수있나요?
1년계약후 6개월 계약 연장해 현재 대략1년6개월 근무중이며 이번달 말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확약서와 사직서를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내년에 회사가 거래처와 사업계약을 다시한다면 계속 정규직으로 일하는것이고 계약을 하지못하면 자진퇴사처리 하기로하는 내용으로 확약서에 써있으며 미래의 사직서를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부당하다 생각하여 조건부가 아닌 일반적인 정규직은 계약할의사가 있지만 조건부일 경우는 재계약을 거부한다 하였습니다. 담당자에게는 자동계약 종료로 이번달까지만 일한다하였고 회사에서도 동의를 하였는데 몇일전 사직서 양식을 만들어와서 서명하라고하여 내용을 보니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한다는 내용이였고 사직서 서명 날짜도 계약종료일이 월말 일요일(계약서상의 날짜)이 아닌 금요일로 되있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6개월 계약을 다시하자고해도 이미 저는 회사에서 부당한 정규직제안을 받았기때문에 재계약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때 저는 계약종료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6개월의 계약을 거부하면 제가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한것이기에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