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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가오리126
시크한가오리12621.10.12

회사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했는데 사직서를 써야 합니까?

격일제 감시단속근로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고 다음달 계약만료로 퇴직의사를 밝혔더니 사업주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에 있는 사직사유에 "계약만료" 라고 적었더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라고 적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업주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하고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재계약을 원치 않을 뿐인데 계약만료면 계약만료지 왜 자발적인 퇴사라고 적으라고 하는 걸까요? 잠시 나와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보니 계약만료시에는 사직서를 쓸 필요 없다고들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령을 보면 사측에 반박할수 있는 근거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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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 감시단속근로계약직으로 2년을 근무하고 다음달 계약만료로 퇴직의사를 밝혔더니 사업주측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식에 있는 사직사유에 "계약만료" 라고 적었더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라고 적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 맞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라고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적으시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사직서 자체를 적지 마세요.

    사업주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하고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재계약을 원치 않을 뿐인데 계약만료면 계약만료지 왜 자발적인 퇴사라고 적으라고 하는 걸까요? 잠시 나와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보니 계약만료시에는 사직서를 쓸 필요 없다고들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2. 1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직서 없이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은 자동종료이므로 사직서를 굳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이를 원치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이 만료되면 그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거부하여 나가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용보험 처리를 자진퇴사로 처리할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쓴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측에서 재계약을 원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 애초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사직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자진퇴사라도 사직서를 써야 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2.질의의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상실사유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기 때문에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하시지 않아도 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주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하고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재계약을 원치 않을 뿐인데 계약만료면 계약만료지 왜 자발적인 퇴사라고 적으라고 하는 걸까요? 잠시 나와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보니 계약만료시에는 사직서를 쓸 필요 없다고들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령을 보면 사측에 반박할수 있는 근거내용이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측의 재계약의사가 없이 기간만료될때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재계약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이므로 개인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을 시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됩니다. 사직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연장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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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직서 작성이 요구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상실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에서 제시한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였으므로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