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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3.11.10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계약일 만료로 인한 자진퇴사를 할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회사는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이직을 원해 근로계약서상 종료 하루 뒤에 재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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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사직일, 사직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일뿐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두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귀하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일 만료로 인한 자진퇴사를 할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고 계약만료시 당연퇴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사직서는 어떤 경우라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제출 의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명확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서는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 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하시면 근로관계은 자동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까지 다니고 끝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종료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퇴사와 관련한 노동분쟁이 발생에 대비하여

    통상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 맞습니다. 직접 사직서를 받기

    어렵다면 직원이 근무하지 않겠다고 한 통화녹취나 문자 등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하더라도 사직일, 사직이유 등을 퇴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만약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거절한 것은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할 것을 원할 경우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