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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수수한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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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사직시 사직서 제출 하나요.

용역업체 재계약이 않되니 사직하라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본인 의사가 아닌데 사직서를 어떤 내용으로 제출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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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제출해야할 상황이라면 사직서에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 명시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디

    사직서 제출 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직의사가 없다면 이를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용역업체 재계약이 않되니 사직하라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본인 의사가 아닌데 사직서를 어떤 내용으로 제출 하는지요

    • 계약만료는 사직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지 마세요.

    •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안 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별도로 사직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회사가 사직을 종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만료되면 되는 것이지 사직서를 써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