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고사직 처리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회사에서 사정이 있어 퇴사를 하는데
권고사직하기로 했는데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사직은 본인 의사로 퇴사를 하는건데 권고사직에 사직서를 내는데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정이 있어 퇴사를 하는데
권고사직하기로 했는데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사직은 본인 의사로 퇴사를 하는건데 권고사직에 사직서를 내는데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와 같은 일방적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만약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며, 회사에서도 향후 부당해고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실질이 회사의 요구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다만 사직 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제출하는 것이 맞으나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때 사직서의 사직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하게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대로 퇴사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의 의미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정이 있어 퇴사를 하는데
권고사직하기로 했는데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사직은 본인 의사로 퇴사를 하는건데 권고사직에 사직서를 내는데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목에 권고사직서라고 적고, 내용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있어 특별한 법적 요식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권고사직시에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