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이 끝나고 본 계약 거절해도 되나요??
6월 중순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측에서 수습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할수 있고 본 계약을 안 할수 있다고 회사측 입장만 기재해놨습니다.
회사가 알고 보니 임원들이나 실무자들이 전문 인력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출도 없고 비전도 없어 보여서 수습기간 후 본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직원인 제가 수습기간 끝나기 일주일 정도 전에 본계약을 안 하겠다고 회사측에 거절하면 수습기간만 일 할수 있는 것이죠??
근로계약서에는 퇴사하기 한달 전에 서면으로 퇴사 통보해야한다고 기재는 되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