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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현재도활동적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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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계약은 애초에 계약만료 사유로 신고가 되지 않나요?

도급업체에서 제목대로 신고가 되지 않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처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황설명

근무는 24.8.26. ~ 9.22.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회사의 인턴십 기간에 국한되어 진행됬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해당기간 동안 도급업체에서 대신 계약된 형태입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도급업체는 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계약은 애초에 계약만료 사유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전에 구두로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며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 1. 근로계약 시 1달이내의 계약은 애초에 계약만료 어떠한 사유로 신고가 되지 않나요?

질문 2. 해당 내용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사직서 작성 후 이직확인서와 해당 대화들을 증거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정할수 있을까요?

  • 해당 자격 이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전회사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은 갖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계약만료는 어려움)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적용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하여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는 단기 계약직이 아니라 일용직에 해당하므로 기간만료 퇴사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