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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쏙독새296
신박한쏙독새29622.02.14

인수인계기간 다 못채우면 어떡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서 퇴사 1개월전 통보 명시되어있고, 퇴사의향을 밝히고 인수인계기간 협의중에있습니다. 아직 임원선에서 면담진행 중(퇴직원미작성)이고 팀장은 제가 요청한 7일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그래서 2월28일까지(퇴사 구두통보는 2월 11일) 하려하는데 이것마저도 반려된다면 무조건 1개월을 채워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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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사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되, 회사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전 통보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인계인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단축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인수인계기간을 꼭 지키지 않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거부하면 근로계약서에 정한 1달의 기간까지 근로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