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빌려준 대여금 채권의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014. 6. 27. 금 1억 원을 피고들의 말을 듣고 피고 법인에 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자만을 지급받았던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10. 1. 피고들(일부 피고 제외)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가단 36218 손해배상).
2. ’피고 법인‘은 대표자였던 피고 xxx를 통하여, 원고의 아내인 소외 xx에 대하여 2018. 4. 2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소외 xx의 계좌를 통하여 2014. 6. 27. ’피고 법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것은 증거를 통해서도 인정된다는 점을 송인욱 변호사님은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일부 피고는 자신이 2014. 6. 20.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xxx에게 전달한 점, 해당 계좌에 같은 달 27. 12:8:51 원고 측으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된 점, 같은 날 15:25:35 현금으로 1억 원이 인출된 점은 사실이기는 하나 자신은 몰랐고, 피고 xxx가 원고를 속인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으며, 2025. 7. 30. 기준 사기,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검사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양측의 주장을 모두 판단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10. 1. 피고들(일부 피고 제외)에게 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가단 36218 손해배상).



- NEW법률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1. 베트남 국적의 피고가 2015. 9. 18. 베트남에서 원고와 혼인하였고, 2016. 6.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원고와 함께 생활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2016. 6. 21. ‘원고가 전처와 이혼한 사유가 가정폭력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고, 2016. 7. 6. 발급된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다음 2016. 8. 4. 다시 집을 나가 원고와 연락 두절 상태에 있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목할 만한 혼인 무효에 관한 판결을 선고(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 1224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판결) 하였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진행 과정에서 제2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송인욱 변호사・10327
- NEW법률이혼 후 자녀의 성, 본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1. 오늘은 이혼 후 자녀의 성, 본 변경에 관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혼 후 사건본인들이 5세, 7세에 불과한 유아들이었고,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한 상황이었던바, 대법원은 이하의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 3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심은 사건본인들이 5, 7세 남짓의 유아들로서 성과 본이 가지는 의미나 친가와 외가 등의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할 수 있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현 단계에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친모의 그것으로 변경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과 사건본인들 친부 사이의 면접교섭에 관한 갈등 상황에다가, 단순히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수준을 넘어 사건본인들이 현재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뒷송인욱 변호사・11464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60)1.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에 의하여 형사 절차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6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검사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수사가 재개될 때까지 압수를 계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압수된 금괴가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밀수입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산이라고 하여도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 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는 결정(대법원 1991. 4. 22. 선고 91모 10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송인욱 변호사・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