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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과의 차이 및 절차 정리


1. 조정이혼이란 무엇인가

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등의 구체적인 조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정전치주의). 다만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조정이혼은 판결로 강제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의 개입 아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2. 협의이혼과의 차이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모든 조건이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법원에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세부 조건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법적 효력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단순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이혼은 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조정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
② 조정기일 지정 및 출석
③ 판사 및 조정위원의 중재 하에 합의 시도
④ 합의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 → 이혼 성립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조율합니다. 일반적인 소송처럼 엄격한 증명 절차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재산이나 소득 관련 자료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자동으로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4. 조정이혼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조정이혼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금액에서 차이가 큰 경우

  • 배우자의 재산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 양육권이나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 위자료 지급 여부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감정 대립이 심해 직접 협의가 어려운 경우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는 단순 합의로 끝내기에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5. 조정이혼의 장점

첫째,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공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셋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넷째, 극단적인 대립 구조를 피할 수 있어 감정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6. 유의해야 할 점

조정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재산 목록, 금융자료, 부동산 자료, 소득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육비의 경우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번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명 전에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7. 마무리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제도입니다. 완전한 합의 상태는 아니지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이혼 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 무조건 소송부터 고려하기보다는, 조정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시간·비용·감정 소모 측면에서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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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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