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퇴사합니다
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자진퇴사위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퇴사전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라고 강요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고 그 업무를 거부한 녹취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업무를 계속 거부할 시 저에게 손해배상이나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퇴사일을 당기고 싶은데 사측의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스스로 사직을 원해도 회사는 퇴직 통보 1개월 정도 퇴사처리를 안할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해당기간 무단 결근하면 퇴직금 등에 영향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사일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1달은 버텨야 하므로, 연차휴가 등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최근 직무가 변경된 후 퇴사신청을 하신 상황인데 손해배상소송은 어지간해서 회사가 입증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업무거부는 단기간이라도 징계사유 등으로 쓰일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시는게 좋습니다.
4. 퇴사일 당기는 것도 회사가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무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손해배상이나 형사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사측 동의 없이도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방하나, 그래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1~2주 정도의 시간을 주시는게 타당하긴 합니다.
1) 부당한 업무분장에 대한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판례는 그 한계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업무 전환이나 업무 추가가 근로계약 내용과 무관하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거나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2) 사직 의사 표명 후 업무 수행 의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퇴사일 전까지 근로계약은 형식상 유지됩니다.다만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적법해야만 근로자는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업무 거부 시 손해배상 가능성
입증되어 손해배상 선고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지시를 안따랐음, 업무가 지연되었다는 정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