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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

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

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퇴사합니다

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자진퇴사위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퇴사전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라고 강요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고 그 업무를 거부한 녹취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업무를 계속 거부할 시 저에게 손해배상이나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퇴사일을 당기고 싶은데 사측의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동현 노무사

    김동현 노무사

    판게아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스스로 사직을 원해도 회사는 퇴직 통보 1개월 정도 퇴사처리를 안할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해당기간 무단 결근하면 퇴직금 등에 영향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사일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1달은 버텨야 하므로, 연차휴가 등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최근 직무가 변경된 후 퇴사신청을 하신 상황인데 손해배상소송은 어지간해서 회사가 입증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업무거부는 단기간이라도 징계사유 등으로 쓰일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시는게 좋습니다.  

    4. 퇴사일 당기는 것도 회사가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