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퇴사합니다
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자진퇴사위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퇴사전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라고 강요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고 그 업무를 거부한 녹취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업무를 계속 거부할 시 저에게 손해배상이나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퇴사일을 당기고 싶은데 사측의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스스로 사직을 원해도 회사는 퇴직 통보 1개월 정도 퇴사처리를 안할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해당기간 무단 결근하면 퇴직금 등에 영향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사일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1달은 버텨야 하므로, 연차휴가 등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최근 직무가 변경된 후 퇴사신청을 하신 상황인데 손해배상소송은 어지간해서 회사가 입증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업무거부는 단기간이라도 징계사유 등으로 쓰일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시는게 좋습니다.
4. 퇴사일 당기는 것도 회사가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