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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활력있는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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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퇴사합니다

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자진퇴사위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퇴사전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라고 강요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고 그 업무를 거부한 녹취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업무를 계속 거부할 시 저에게 손해배상이나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퇴사일을 당기고 싶은데 사측의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스스로 사직을 원해도 회사는 퇴직 통보 1개월 정도 퇴사처리를 안할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해당기간 무단 결근하면 퇴직금 등에 영향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사일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1달은 버텨야 하므로, 연차휴가 등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최근 직무가 변경된 후 퇴사신청을 하신 상황인데 손해배상소송은 어지간해서 회사가 입증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업무거부는 단기간이라도 징계사유 등으로 쓰일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시는게 좋습니다.  

    4. 퇴사일 당기는 것도 회사가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무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손해배상이나 형사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사측 동의 없이도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방하나, 그래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1~2주 정도의 시간을 주시는게 타당하긴 합니다.

    1) 부당한 업무분장에 대한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판례는 그 한계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업무 전환이나 업무 추가가 근로계약 내용과 무관하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거나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2) 사직 의사 표명 후 업무 수행 의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퇴사일 전까지 근로계약은 형식상 유지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적법해야만 근로자는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업무 거부 시 손해배상 가능성
    입증되어 손해배상 선고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지시를 안따랐음, 업무가 지연되었다는 정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