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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개230
집요한개23023.04.19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를 당하고 있을때?

안녕하세요.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거부당하고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일반적인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 입니다.

1. 4월 10일 퇴근시간 이후에 메일로 대표에게 사직 의사를 밝힘. 퇴사 일자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회사를 떠나겠다. 직접 이야기 하고 싶다 라는 내용.

2. 4월 11일 업무와 관련된 이사님께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 회사 상황과 업무 인수인계, 지금 진행중인 업무 등을 이야기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함.

3. 4월 15일 오전에 위의 이사님과 다시 대화. 약간의 연봉 인상을 이야기 해줬으나 그래도 퇴사 의사를 밝힘. 4월 11일 기준으로 30일 뒤인 5월 11일 혹은 12일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니 맘대로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을것 같냐는 발언을 했음.

4. 4월 17일 내가 진행할 예정이었던 업무가 6월 말 완료에서 5월 말 완료로 일정이 앞당겨짐

5. 4월 18일 제 포지션의 면접을 3명 진행. 4월 19일에도 1명 진행

6. 4월 19일 대표님과 면담. 전에 보냈던 메일을 확인 안 한것을 확인했고, 내 앞에서 메일을 열어 읽어봤음. 위의 이사님과 이야기 해보겠다면서 면담 종료. 위의 이사는 왜 자기한테 말 안하고 대표한테 갔냐면서 그럴수록 너만 불리해질거라고 함. (내용은 협박인데 겁박을 주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듯이 했습니다.)

위의 6항목이 사직 의사를 밝힌날부터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풀어서 적다보니 너무 길어져서 요약으로 정리했습니다.

1. 퇴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없다와, 진행 하던 6월말 완료 예정 이었던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2. 현재 회사상황은 제가 맡은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명(한명은 위의 이사님과 다른 이사님, 다른 한 명은 직급이 낮은 직원)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두명 다 가능한데, 이사님은 진행중인 다른 업무가 있고, 다른 직원은 새 업무로 들어갈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의 이사님 이야기로는 아직 업무가 없는 직원은 너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 인수인계가 불가하다 라고 합니다.

3. 현재 제가 진행할 예정이었던 업무는, 위의 직원이 맡아도 3주 정도면 처리가 가능한 업무이고,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도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은 해당 업무만 집중해서 처리하면 1개월정도면 가능할 분량의 업무입니다.

4.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에 바로 1주일정도만에 제 포지션에 대해 4명의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포지션의 이전 마지막 퇴직자가 퇴사한지 7~8개월 만입니다.

이상이 현 상황에 대한 정리입니다.

제가 알고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4월 11일(화)에서 30일째인 5월 11일(목) 이나 5월 12일(금)에 퇴사를 하게 됬을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무언가 강제사항을 가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위의 6월 말 예정이었던 업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 4월 10일에 보냈던 메일은 제 퇴사 의사를 밝힌 날자에 대한 증거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민법에 있는 30일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현재 정식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은 아니고, 메일(4월 10일 퇴근시간 이후 발송)과 면담만 이루어 졌는데 30일째에 민법에 의한 퇴직 효력이 발생 하는건가요? 정식 사직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식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할 경우 민법에 의한 30일 이후가 사직서를 제출한 일자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4. 5월 12일(금) 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인수 인계를 받을 사람이 배정되지 않아 서류로 인한 인수인계 및 위의 인계 가능한 인력에게 6월말 업무제출에 관한 인계 등을 이행했는데도 제 퇴사에 대해 소송이나 분쟁의 여지가 있을까요?

5. 회사에서 정식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았는데, 5월 15일(월) 부터 이직 할 회사에 출근이 가능할까요?

이직을 할 곳에서 한 달 이상이나 기다려주는 배려를 해 준 상황에서, 가능한 원만하게 퇴사를 하고 싶었으나 이런 상황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답변을 토대로 잘 이야기를 하여 원활한 퇴사 및 이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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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를 강제하거나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2. 구체적으로 퇴사일자를 지정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날짜를 지정해서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결근처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 없습니다.

    5.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