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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대금지급기한은 언제까지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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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연 공인중개사



얼마 전 지인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이 생각보다 빨리 잡혔다는 내용인데요. 대금지급기한은 언제까지 어떻게 법원에서 결정을 할까요?

1. 민사집행법 등 관련 규정

1) 민사집행법

제142조(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④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⑤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금지급기한은 과거 민사소송법 시절에는 대금지급기일이었다가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대금지급기한으로 변경되어 매수신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규정이 실시중입니다. 대금지급기일 시절에는 날짜를 하루 지정해서 법원에서 매각대금을 받았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하게 됩니다. 통상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3일안에 대금지급기한을 잡아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2) 민사집행규칙

제78조(대금지급기한)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민사집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안이기 때문에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떤 법원은 좀 일찍 날짜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2. 경매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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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문의하셨던 내용은 25년 12월 23일에 낙찰된 사건으로 매각허가결정이 1주일뒤인 25년 12월 30일에 되었고 그 다음 일주일인 26년 1월 6일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26년 2월 6일 안에 대금지급기한을 잡게 될것인데요. 상기 사건의 경매법원에서는 1개월 보다 약간 일찍 잡아준 셈입니다. 절차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대금지급의 효과

낙찰자는 대금지급기한안에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135조, 민법 187조)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법원은 경매의 마지막 절차인 배당절차를 준비하게 되고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점유자 명도를 하게 됩니다.

만약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납부를 못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다면 재경매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낙찰자는 재경매 기일 3일전까지 지연이자(연12%)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할수 있습니다.

4. 매각대금을 빨리낼 필요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대금지급기한이므로 정해진 날짜 안에 납부가 가능한데요. 가장 빠르게 납부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매각대금을 빨리 납부할수 있는 시점은 대금지급기한이 잡힌 후 입니다.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3일안에 경매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매각대금을 빨리 납부한다면 경매법원에 전화하여 대금지급기한이 언제 잡히는지 확인 하시고 대금지급기한이 잡히는 날 부터 대금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각대금을 빨리 납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작아 채무자가 경매취소를 할수도 있고(경매취소는 매각대금납부전까지 가능하므로) 대위변제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를 빨리하고 입주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금납부를 빨리하여 명도 등 절차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끝내야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금지급기한과 매각대금 납부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경매공부 하면서 절차에 관한 부분도 알아놓는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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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연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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