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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포인트23.08.05

퇴직의사를 밝힌후 회사에서 바로 퇴사를 하라고 권고를 할 경우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1주일내에 저에게 오시더니 2주 이후 퇴사를 했으면 한다고 날짜 지정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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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직일을 앞당길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희망한 날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거부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퇴직을 강요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며 특정한 날을 퇴사일로 지정하였을 경우 해당일이 아닌 그전에 일방적으로 퇴사할 것을 통보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에서 특정일을 퇴사일로 지정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1주일내에 저에게 오시더니 2주 이후 퇴사를 했으면 한다고 날짜 지정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사용자와 사직일을 협의하여 정한 이후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일자를 정하는 것이고 회사가 일자를 강제로 지정하는 경우는 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기간에 응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