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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Q: 주휴일을 근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굳이 일요일로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5일을 근무하는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약정하기는 하나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이나 근무 여건에 따라 1주 중 다른 요일(토요일 등)을 주휴일로 약정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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