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과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민법 제746조에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오늘은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 13669, 2024므 13676 이혼 등 판결).
2.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의 이혼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원고(최태원)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불허하는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자금이 이전된 시점인 1991년경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것 자체가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없고, 소외 2가 금전 지원을 받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이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더라도 사후적 입법으로 기존 법률관계의 법적 성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금전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피고 측의 기여로 주장할 뿐,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외 1의 금전 지원은 피고 측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3. 하지만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이를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그런데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단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과 혼인생활의 과정, 원고의 유책행위의 태양과 성격을 포함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별거나 파탄 이후 원고가 보인 태도, 재산 상태와 경제규모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위자료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은 확정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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