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퇴사 시점 문의

2021. 03. 09. 21:49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퇴사 2개월 전까지 회사에 알려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너무 긴 거 아니냐고 했더니 3개월로 하려던 걸 2개월로 줄인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 퇴사를 한달 전에 알려도 문제가 될까요? 이직을 하려고 해도 두달 넘게 기다려 줄 회사가 그리 많을 거 같아서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나 2개월 또는 3개월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3. 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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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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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은 사직서 수리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은 회사측이 재량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 월급계산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3월 30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4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2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사례처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021. 03. 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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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리 정하여도 큰 효력은 없습니다.

        2021. 03. 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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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에서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30일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항에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퇴사통보가 3월이라면 4월이 지난 5월1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여 강제근로의위험성이 있는 바,

          해당 부분은 무효이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판단해야할것입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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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해도 됩니다.

            사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한달이 되기전에도 그만두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만둠으로써 프로젝트가 좌초되여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1. 03. 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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