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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3.02.25

퇴사 할 때는 회사에 얼마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제가 혹시 퇴사를 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보면 퇴사 할 때 2주 전에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안 지키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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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회사에 본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 경우 2주 정도, 그렇지 않아도 1달 정도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짧게 주면 퇴사 후 남은 사람이 함들어자고, 너무 길게 주면 통보 후 남아있는 동안 자신이 힘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개별회사들의 근로계약서 기준입니다. 보통은 한달정도로 되어 있지요. 하지만 현재회사에서 사고를 쳤다든지 문제가 있지 않는한 기간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긴박하게 관두면 기존직원들한테 피해가 갈테니 이직이 확정되면 바로 얘기하는게 맞겠지요.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보다 이틀 전에 퇴사를 하기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보다 이틀 이상 지나가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지맘입니다. 전 적어도 한달전에는 말햐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도 구해야 할거고 예의 이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맡은 일의 중요성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2주전이라면 지키는게 좋습니다.

    보통 2주전에 통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도한수달126입니다.

    보통 한 달 이전에 통보를 해주는게 서로에게 좋죠.

    하지만 근로자가 당일에 관둔다고 말해도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