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대표가 2주 뒤 퇴사통보 후 퇴사를 막으면?
제가 곧 이직을 앞두고있는데 만약에 합격한 회사에서 2주 뒤에 출근해달라 해서 기존 회사 대표한테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뒤 퇴사해도되나요? 법적으로는 한달전에 말해야된다고 해서 혹시 2주뒤에 퇴사한다하고 회사에서 제 퇴사를 질질 끌면 제가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수있나해서요! 2주 전 퇴사통보 후 퇴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한달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미룰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와 잘 협의를 하여 2주뒤에 퇴사하거나
새로 취업할 직장과 협의하여 입사일을 늦추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