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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2.11.02

회사에 2주전 퇴사통지를 하면 문제되나요?!

통상적으로 한 달 전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이직할 회사가 결정되면 퇴사의사를 알리려고합니다.

인수기간을 넉넉히 2주정도로 잡고 회사에 알리려고하는데 이런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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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행히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것으로는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거나(평균임금 줄어듦),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회사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현재 사업장과 사직일정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와의 합의해지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를 퇴사일 한달 전에 하는 것은 민법 제660조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퇴사 통보 후 2주후에 퇴사할 경우, 회사는 이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인수인계 미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와 합의가 되면 그 날짜에 퇴직을 하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의 관련규정에 따라 퇴직을 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됩니다.

    • 2주 후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