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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생쥐289
소중한생쥐28921.03.29
퇴사 통보시 시기가 궁금합니다

사내규정에는 퇴사 1달전에 통보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2주간의 기간을 두고 퇴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한다고 말하니까 한달은 있어야한다고 하셔서..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달은 채우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달을 채우지 않더라도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적인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된 법령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에서 퇴사 30일 전 통보할 것을 규정한 경우,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2주 전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하지 않은 기간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날은 모두 무급처리 되므로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무기한으로 거절할 수 없고,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를 통고한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3. 20. 통보 시 5. 1.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한달전에 통보하여야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1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실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가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달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말씀하셔서 회사와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무급처리되는 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당 기간에 무급처리되는 외에 귀 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법령에서는 퇴직하기 1달전에 회사에 통고를 해야한다 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께서 2주뒤에 퇴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2주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통보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통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사직이 승인되지 않은 기간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결근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퇴직금 감액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