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통보일 꼭지켜야하나요?

2021. 10. 26. 12:09

근로계약서상은 1개월전 퇴사통보하는게 의무라고나와있지만 이직으로 그전에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밝혔습니다.

꼭 1개월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그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10. 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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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등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10.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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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통보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수리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월 후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1개월의 무단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무단결근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2021. 10. 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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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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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은 1개월전 퇴사통보하는게 의무라고나와있지만 이직으로 그전에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밝혔습니다.

          꼭 1개월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그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있나요???

          ----------

          1개월전 퇴사통보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를 시킬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다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해 퇴사통보이후 1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1. 10. 2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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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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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은 1개월전 퇴사통보하는게 의무라고나와있지만 이직으로 그전에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밝혔습니다.

              꼭 1개월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그전에 퇴사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양당사자간 계약사항이므로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일 까지 무단결근 처리가능하며,

              임금체불인정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사업주가 손해 발생할 경우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2021. 10. 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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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면 1달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최대한 사용자와 조율하여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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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0. 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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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021. 10.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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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1개월전 사직의사 통보로 명시되어 있어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에 퇴사를 승인한다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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