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퇴사 한달전 통보를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한달전 공지를 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것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원하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을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한달전 공지가 법적으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 사업주와 퇴직일을 협의하여 결정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당 퇴직일이 됩니다. - 다만, 퇴직일이 협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 회사는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하기 전까지(대략 1개월~2개월)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의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음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셨더라도 근로는 강제할 수 없기에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적으로 대처할 수는 있지만 증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일반적으로 회사는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려 한다면 후임자가 들어온 후 인수인계를 끝마치고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고 미리 퇴사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퇴직금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지만, 반대로 근로자의 경우는 - 퇴직을 제한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지 않은 경우 한달후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 - 퇴직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무단 퇴사로 엄청난 손해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으므로, 권고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한달전 공지를 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것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원하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의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 위 규정이 없는 경우 -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 시급일급제 근로자 30일전에 통지해야하며, - 같은 법 제660조 제3항에서 월급제근로자는 한달이상이 기간전에 통지해야합니다. - 그 기간을 어기고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로 해당통지기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될 것이며, 퇴직금 지급 받는 경우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 - 또한 퇴사자 발생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배 청구받을수 있습니다. -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아닙니다. - 이직할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 회사에 잘 말씀드리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 인수인계 등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 해주시던가, - 서면, 전화, 카톡 등 다양한 매체로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규정으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