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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러진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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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인수인계 기간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저는 2주 뒤에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자가 올 때까지 최소 한 달은 더 다녀야 한다며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을 때 회사가 이를 강제로 막거나 무단퇴사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너무 자주 받는 질문글이라 제가 따로 포스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수인계없이 바로 나오셔도됩니다.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퇴사시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회사에 대응법>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으로 1개월 전 사직을 통보하기 하기로 정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는 있습니다.

    근로제공 의무기간에 대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로자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1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은 없지만 민법 660조에 사직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임금지급기 /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2주만 근무하고 퇴사시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