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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러진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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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인수인계 기간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저는 2주 뒤에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자가 올 때까지 최소 한 달은 더 다녀야 한다며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을 때 회사가 이를 강제로 막거나 무단퇴사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는 사직의 승인을 다음달 말일까지(별도로 정한 기간이 그보다 짧다면 그 기간까지) 지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제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1개월 전 통보와 같은 퇴사절차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 이 기한내에서 사용자는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수인계자 올 때라는 불확정 기한까지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