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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퇴사를 일찍 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나요?

근로자가 2월 말일까지 근무를 희망할 때 회사에서 먼저 그 이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나요?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회사에서는 그 근로자가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기다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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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월 말일까지 근무를 희망할 때 회사에서 먼저 그 이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실질은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일 조정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퇴직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긴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일 조정을 거절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에 퇴직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로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사직원 제출에 대해 사측의 수리가 필요한지에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해당기간보다 먼저 해고하는 것은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후자라면 사직일 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