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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바위새44
빼어난바위새4424.03.05

사측에서 퇴사일 통보 (혹은 변경 통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예를 들어,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회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회사에서 변심하여 3월 말일이 아닌, 3/20일자로 퇴사하라고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이 될 수 있나요?

근로자는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3/2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이를 근로자가 방지(혹은 대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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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합의된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먼저 퇴사일을 변경하여 퇴사를 권유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시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하였는데 이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앞당겨 퇴사를 처리한다면 사실상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청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라면 거부하면 되고,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회사에서 변심하여 3월 말일이 아닌, 3/20일자로 퇴사하라고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이 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 선 날에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