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를 회사에서 통보할 경우 권고사직 인가요??

2022. 01. 05. 15:20

안녕하세요 퇴사를 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근로자와 협의가 없는데

이럴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것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지정할 경우 그 날짜를 근로자가 따라야 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퇴사일자를 회사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근로자와 협의가 없는데

이럴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것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지정할 경우 그 날짜를 근로자가 따라야 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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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을 명시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변경을 했는데, 이를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

2022. 01. 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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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며,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퇴사일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2022. 01. 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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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 일자 이전으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가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의 퇴직 희망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지정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하겠다고 할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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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이는 의원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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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1. 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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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먼저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 동의 없는 퇴사일 앞당기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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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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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퇴사일만 회사측이 정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회사가 정하는 퇴사일을 무조건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1. 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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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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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를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는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의 편의를 위해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선생님께서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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