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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라나는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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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정할때 근로자가 희망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일 조율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 퇴사를 통보할때 근로자가 희망일을 말했는데 회사가 그 날짜보다 먼저 퇴사할것을 종용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26년2월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측에서 1월까지만 하고 퇴사하라는 식의 원하는 근무일보다 짧게(?)하고 내보내려하면 근로자는 그거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원하는 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2.11까지 근무하고 2026.2.12 사직하겠다고 회사에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한 경우

    사용자는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거부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일자를 2026.2.12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기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의없이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권고에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조정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