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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9)
1. 오늘은 음주 의심 사고에 관한 채혈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증거능력과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 2039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7.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에 있는 신 25번 국도의 상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 길수 교차로 전방 약 250m 지점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 주위적 공소사실이었고, 2008. 7.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에 있는 신 25번 국도(상주→대구 길수 교차로 길수교 전방 약 250m 지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습니다.
3.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원심 법원은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경우, 그에 기초한 감정 의뢰 회보 등이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경우, 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이하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대구지방법원은 '채혈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이라는 전제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 영장도 없이 피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러한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음주운전 직후에 행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계산 결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 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개진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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