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8)
1. 오늘은 음주감지기가 작동하였지만 술 냄새나 걸음걸이의 특이점이 없었던 사안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 5987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위 사건의 원심법원인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2:48경 음주운전 일제단속 과정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일 14시에서 15시 사이에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하였고, 단속 경찰관도 피고인이 별로 취해 보이지 않았으며 음주측정기를 불더라도 낮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 음주 측정 거부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 보행 상태, 혈색이 모두 정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음주 측정 불응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 죄로 처벌되는 음주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4.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사용되던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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