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사업장 측에서 강제로 변경하면 해고인가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사직서에 적어서 제출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강제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하여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따라서 사직서상 퇴직일 전까지 근로자는 근로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해당 퇴직일 전에 퇴사할 것을 강요하고, 퇴사 처리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퇴사일을 임의로 지정하면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그렇습니다.
권유를 넘어 강제하는 경우 해고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앞당기는 경우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아니고 희망 퇴사일에 부합하게 근무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일찍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상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당기면 해고입니다.
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퇴사희망일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의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길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거부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조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 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