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사업장 측에서 강제로 변경하면 해고인가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사직서에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 사직서에 적어서 제출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강제하면 해고인가요?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번 질문에 대하여 -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2번 질문에 대하여 -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 따라서 사직서상 퇴직일 전까지 근로자는 근로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해당 퇴직일 전에 퇴사할 것을 강요하고, 퇴사 처리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퇴사일을 임의로 지정하면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 네 그렇습니다. - 권유를 넘어 강제하는 경우 해고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부당하게 앞당기는 경우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사직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 해고는 아니고 희망 퇴사일에 부합하게 근무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2.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일찍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사직서상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에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당기면 해고입니다. 
- 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퇴사희망일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서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의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길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거부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조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 희망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